국기 게양법, 국기 다는 법
국기 다는 날 -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(3월1일), 제헌절(7월17일), 광복절(8월15일), 개천절(10월3일), 한글날(10월9일)-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(6월6일, 조기), 국군의 날(10월1일)-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(조기)-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-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, 각급 학교와 군부대 (낮에만 게양)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,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, 대형건물, 공원,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,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, 그 밖..
2015. 3. 1.